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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관련 자격정보와 실용적인 자료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
① 심리평가 : 다각도로 심리(인지, 정서, 행동, 성격 등)를 평가하여, 심리적 서비스 연결
② 심리치료 : 정신건강 전 영역에 걸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제공, 훈련 및 감독
③ 심리교육 : 심리적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에 대한 교육 제공
④ 심리자문 :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관련 영역에 전문적인 심리자문 제공
응시자격 (1급)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 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응시자격 (2급)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자격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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