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프로그램
심리전문가로 성장하는 첫 걸음. 체계적인 교육으로 함께합니다.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마인드앤바디 밸런스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임상심리사 1급이란?
국가공인자격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 발급 횟수: 연 1회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건/의료 분야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직무 / 진로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직업: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사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일정
시험과목
필기
심리연구방법론 / 고급이상심리학 / 고급심리검사 / 고급임상심리학 / 고급심리치료
실기
고급임상실무
검정방법
필기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20문항(2시간30분)
실기
필답형(3시간, 100점)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원서접수기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마지막 날 18:00까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 해당 발표일 09:00